무비자입국

질문자: min  |  등록일: 06.29.2012 07:19:02  |  조회수: 12820
저는2004년에 F-1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요 비자만료후에 I-20만연장시켜서요 2012년까지 있었습니다.그리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행하러 미국들어갈때 무비자로 들어가도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체결된 무인자동시스템을 이용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한국에서 사전에 준비하는게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이무인자동시스템을 이용하는게 문제가 없는지요.사람들 말로는 주위에  저같은 경우에 친구들 문제 안된다고 하던데요 제가걱정인것은 공항에서 입국거절당하면 다음번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요.입국심사대에서 그전에 체류했던시기나 어떻게 체류신분을 유지하고있었는지를 꼼꼼하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9.2012 16:41:00  

    사전입국허가를 받고 입국 시도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체류는 당연히 입국심사관이  안다고 봅니다.  8년을 이곳에 계셨는데 그때의 체류 신분, 등등을 “꼼꼼하게”  본다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겠습니다.
     
    “무인 자동 시스템”은 global entry를 말씀하시는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국/미국 상호 조약에 의해 한국인도 신청할수있습니다.  사전입국허가에 의한 무비자이던,  global entry 허가에 의한것이던 입국심사 를 거쳐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