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정말 급한데요

질문자: lemontree3  |  등록일: 06.28.2012 16:13:35  |  조회수: 11291
학교 수업 3월 20일에 complete 했구요
학교에서 하라는대로 서류 다 제출했고
I 765 돈낸것 영수증까지 받았는데요..
오늘 uscis 에서 편지가왔습니다
opt denied 라구요.
'USICS has reviewed the evidence of record and found that the designated school official (DSO) entered the request for OPT employment into the applicant's SEVIS record on 1/24/2012.
however the applicant did not submit this application until 3/20/12, more than 30 days after the SEVIS request was made. Accordingly, the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is denied. There is no appeal to this decision. However, pursuant to 8 CFR 103.5, a motion can be filed on Form I-290 B. Such motion must be accompanied by the proper fee and filed within 30days of this notice. This decision does not preclude the appplicant for reapplying for OPT once she is within 90days of her completion of the course of study'

학교에 전화해보니 이상하다면서..와서 상담하라는데..분명 전 다 서류냈구 학교에서도 서류 다 받았다고 애기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늘이 90일 되는날입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9.2012 16:41:00  

    급하신 질문이셨네요.  죄송합니다.  제때 답을 못드렸네요.
     
    저는 이싸이트를  매일 방문하고 그때 그때 답할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되도록 빨리 하려하지만 보통 일주일에 2번정도 들어와 보고 의견드립니다.
     
    결론은 DSO가 request date를 1-24-2012로 했으면  그날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안맞았네요. 문제점 정정해  90일이내에 온라인으로 다시접수하셨기를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