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문제

질문자: iphone  |  등록일: 03.26.2012 13:17:28  |  조회수: 1425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라디오 코리아와 김영옥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제 아내에 대한 상황인데요.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상황이 어려워서 학비를 못 내게 되어서 등록을

하지 못해 I-20 연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신분이 불체인지는 확인 못했지만 다른 분들이 불체가

확실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6.2012 18:08:00  

    학생비자 소지자가 학교 등록을 못했거나 등록을 했다하더래도 학교에 안다니시면 체류신분이 끝난것입니다.  이민국이 얘기를 해주어서 아는것이 아닙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이시면 일단 이민 청원서는 제출하십시요.  문호 대기 기간이 약 3년입니다.  문호가 해당되어도 현행법하에서는 단 하루라도  불체기록이 있으면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못합니다.  그러나 대기 기간 3년을 소요하는 동안 혹 불법체류를 감안하는 법이 생길수도 있으니 해놓으시라는것입니다.

    혹 법이 변동이 없이 계속 이상태라면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될때까지 기다렸다 영주권 신청 하실수밖에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경우 밀입국만 안했으면 넘긴 체류기간 무관하게 현지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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