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llow 님, 보세요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질문자: narda  |  등록일: 06.20.2012 23:26:14  |  조회수: 15196
질문자 : yellow 조회 : 18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드림법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16세이전 미국입국/고등학교졸업/30세미만)
이 드림법은 현재 추방 재판중인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저는 추방재판 중에 어필하고 또 어필했는데 마지막에 듀데이트까지 변호사분이
어필을 안 하셔서.. 어필날짜를 놓친 후로 현재까지 그냥 있습니다.

저의 케이스도 이 드림법에 해당이 되나요?

.....................................................................................

제가 지나가다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서 드립니다.

아래 변호사님의 답변대로 추방재판중이거나
지금 명령을 받아서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케이스가 월요일부터 심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EROPublicAdvocate@ice.dhs.gov" <EROPublicAdvocate@ice.dhs.gov>
여기로 메일을 내시던지,

Please contact the ICE Public Advocate Hotline for more information regarding deferred action for certain immigrant youth.  The Hotline number is 1-888-351-4024.  This line is in operation Monday to Friday from 9 am to 5 pm Eastern Standard Time.  If you believe you satisfy the eligibility criteria and are about to be removed, you should immediately contact the Law Enforcement Support Center (LESC) Hotline at 1-855-448-6903.  The LESC Hotline is staffe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f you have a question about the new process of deferred action for certain immigrant youth, and you are not currently in immigration proceedings, or if you have a final order of removal, please call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IS) Customer Service Hotline at 1-800-375-5283.  Please visit the USCIS website at www.uscis.gov for additional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process, including answer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can be viewed on our website:  http://www.ice.gov/about/offices/enforcement-removal-operations/publicadvocate.
 
위의 편지가 위의 메일에서 온곳입니다.

그러니 메일을 내시던지,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케이스를 설명하시면
거기서 몇가지를 물어보고 케이스를 님이 사는곳의 로컬오피스로 보내면
거기서 2주정도의 리뷰가 진행되고,
일이 해결될것입니다.

얼른 이글을 보시는대로 연락하세요.

행운을 빌어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1.2012 16:48:00  

    죄송하실것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모든 해당조건에 맞는다면 개개인의 심사를 거쳐
    자격여부를  결정할것입니다.    아직 검토신청서도 안받고있고 앞으로 약 60일
    이내에 세부세측이 나와야 확실한 상황, 절차  알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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