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넷 쇼핑몰

질문자: tmfrlfha  |  등록일: 06.20.2012 11:33:04  |  조회수: 11437
제가 e2 비자로 엘에이 다운타운내에서 홀세일을 하다가 가게를 정리하고 인테넷 홈쇼핑을 하려고 랍니다.

1. 인터넷 쇼핑몰도 e2비자 유지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개인 홈페이지가 있어야 하는지/아니면 웹싸이트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도 신분유지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3. 지금은 다운타운내에서 홀세일로 사업자등록를 하였는데 별도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4. 인테넷 쇼핑몰을 집에서 하려는데 사업체 주소를 집으로 변경해도 무방한지/아니면 창고형식의 사무실을 꼭 얻어야하는지요?

5. 인테넷 쇼핑몰을 하다보면 지금보다 매입/매출이 적어지고 거래내역도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상 문제는 없는지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1.2012 13:50:00  

    여러가지 복합적인 검토를 요하는 질문입니다.  전체 내용도 모르면서 (예:
    이제까지의 사업 history) 질문자의 구체적인 질문에 정확한 의견을 드릴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케이스를 담당해오신 변호사와 깊이있는 의논을 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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