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만료 / OPT 신청

질문자: jjchoi76  |  등록일: 07.26.2012 17:55:23  |  조회수: 12845
안녕하세요.

제 I-20가 지난 5월31일로 만료가 되었는데, 제 불찰로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계속 등록되어 있으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I-20에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네요..

학교측에 연장을 의뢰했는데, 이민국에선 I-539를 제출하고 $290 fee를 내라고 했다네요..

학교측 담당자가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것만 제출하면 I-20 연장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시 reject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실은 모든 수업이 7월 말로 다 끝나게 됩니다. 약간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애초 계획은 8월부터 OPT 신청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벌써 I-20가 만료 되었네요..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교에 추가 등록을 하고 I-20를 연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에라도 OPT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7.31.2012 18:45:00  

    학교측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학생 신분을 복원시키는  (reinstatement)
    신청서류로 보입니다.  이것은 승인될수도, 거부 될수도 있습니다.
    승인될때까지는 학생신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OPT 신청은
    한다해도 거부될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볼때 일단 학생신분 으로의 복원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