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일과 OPT 완료 기간이 겹치는데 합법적으로 더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자: 바이엘에이  |  등록일: 07.23.2012 01:42:29  |  조회수: 1204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석사를 마치고 OPT를 신청해서 EAD카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 학생입니다.

저의 OPT 완료 기간은 10월 10일인데, 제 아내가 현재 임신 중이고 출산 예정일이 9월입니다. 아기를 낳고 병원에서는 약 3개월동안 비행기를 타지말라고 하던데, 저는 아기가 예정일에 나온다고 해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아이 출산 후 1개월 밖에 되지 않아, 갓 태어난 아기가 생후 1개월 이내에 비행기를 타야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면 되는데, 제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취업이 되어, 아내 출산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합법적으로 아기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간까지 (출산 후 약 3개월 후, 약 12월 10일경 까지)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24.2012 16:01:00  

    질문자는 10-10일 OPT 끝난날로부터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즉,
    12-9일까지 입니다.  질문자의 계획과 일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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