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영주권 신청

질문자: ZED  |  등록일: 07.18.2012 17:13:45  |  조회수: 10928
안녕하세요.
2009년 3순위로 영주권 신청 들어갔는데, 작년 8월부터 경력이 5년이상이 되어 2순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회사를 옮기는데,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1. 지금 2순위 신청을 해도 중국과 인도 쿼터를 합치면 2~3년 뒤로 다시 미루어진다고 하던데
  1년안에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1년안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3순위 신청 들어간 영주권 process 를 Cancel하게되면 이미 전액 납부한 금액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7.24.2012 16:00:00  

    1.      “1년안에 받을수” 있는지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참고로 이미 I-
    140 승인이 나있을것으로 추정이 되는바 새로이 2순위로 추진할경우 PERM 승인후
    I-140 과정에서 먼저의 우선순위날자를 (2009년 3월) 물려받을수 있습니다.

    2.      계약서 내용에 달려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