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초청

질문자: jae  |  등록일: 07.17.2012 15:15:45  |  조회수: 12111
저는 시민권자로 1999년 3월 29일 오빠를 초청해서 2010년에 비자 인터뷰가 나왓는데 오빠는 2001년 3월1일 복수여권으로 입국해서 지금까지 서류미비자로 지내고 잇읍니다. 2012년 2월에 1년 비자 연기신청을 햇읍니다. 이곳에서 계속 살기위해서는 어떤방법이 잇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20.2012 17:17:00  

    서류 미비자로서의 장기체류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할려면 과거에 두차례 있었던 245(i) 조항의 복원이나 유사 법안이 입법되기를 기다리시는수밖에 없습니다.
     
    245(i) 조항의 내용은  벌금을 냄으로서 서류 미비자로 체류했지만  현지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 하는것입니다.  물론 체류사실 어긴것외에 다른 영주권 받을수있는 확실한 자격이 있는경우 입니다.  (예: 질문자경우 형제초청이 되어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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