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질문자: 해피  |  등록일: 07.12.2012 10:19:49  |  조회수: 10920
안녕하세요.

제가 2006년 미국에 B2 비자로 들어왔다가 F1 비자로 변경하여,

현재 한국 방문이 불가 합니다..

제가 내년 상반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내후년쯤 취업비자 신청이 들어갈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업비자로 미국내에서 다시 변경한 경우,

한국에 가서 스탬프 받을 수 있는 경우(확률)는 얼마나 될런지..

일은.. IT 전공해서 프로그램쪽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정말 한국방문이 간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16.2012 18:02:00  

    B, F 비자의 경우 영사의 재량이 100% 입니다.  그러나 H비자의 경우 관할 이민국으로부터 이미 가장중요한 청원서를 승인받은 상황에서 영사의 서류 검토가 되는관계로 재량권이 거의 없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검토 내용은 H비자 관련이 아니고 방문에서  F비자로의 변동과정, 그후 F비자 유지관련쪽으로 치중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