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비자만료

질문자: civic123  |  등록일: 07.02.2012 21:50:30  |  조회수: 14385
무료 서비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computer graphic 전공으로 OPT(2011년 9월 16일~2012년 9월15일) 기간중입니다.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고있으나 payroll에 이름은 올라있지않고(tax내지 않음), cash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던중,
2012년 1월 26일학생 비자가 만료가 되었습니다.현재는 OPT 기간중이기 때문에 신분상 학생이므로
미국체류에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OPT가 끝나는 시점(9월)에서...

 1.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황에서  같은 institution 에서 전공을 바꾸어(1년 과정) i-20를 연장할수있나요??  안된다면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받고 다시 들어와야 하나요??  (저는 30이넘은 나이이고 요즘 한국에서 비자거부율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미국내에서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2. 내년 5월 중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전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게 현명하겠지요??
제가 9월(opt만료후) 이후  신분유지를 하지 않으면 (불체자가 신분이면)  결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거나 할때 불이익을 당하나요??

3. 제가 결혼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H1 비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쿼터는 4월에 닫힌 것으로 알고있구요.  그외의 다른 방법들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03.2012 16:05:00  

    1.      입국비자가 만료된것이지 신분이 만료된것은 아닙니다.  즉 1-26-
    2012이후에 해외 출입국을 못하시는것이지 학생신분으로 체류가 끊겼거나
    위반하신적이 없는것입니다. OPT 이후 계속 학생으로 체류신분 유지하실려면
    계속 학업에 종사하셔야 합니다.  “같은” 학교의 외국인학생 담당자와 상의
    하십시요.

    2.      가능하면 합법체류 하시는것이 좋겠죠.  대부분의 신분끊긴분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렇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혹
    “불체자”가 되신다해도 현지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특별히 “불 이익”당할일도 없습니다.

    3.      예, 6-11일자로 소진되었습니다.  계속 학생비자 유지하시는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습니다.  신분 변동도 아니니 그만큼 일체의 위험부담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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