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0 신청후 시민권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자: Ahavagirl  |  등록일: 06.27.2012 16:31:44  |  조회수: 12749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로 해서 영구영주권을 가진지 3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문제는 영주권을 도난을 당해서 i-90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문을 찍고 나오는데 카드를 받는데 9개월이 걸린다네요.. 안내서에 보면 만약 카드가 없으면 i-90 보낸 신청서를 보내도 된다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지.

그렇게 되면 시민권 다 끝나고 카드를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8.2012 18:00:00  

    분실하신 영주권 카드 사본과 (있으시면) I-90접수증으로 시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선서후  영주권이 재발급된다면 그것은 더이상 유효한것이
    아니지요.  이미 영주권자를 벗어나 시민권자가 되었으니까요.  이민국이 혹
    모르고 재발급한다해도 더이상 유효한것이 아니니 이민국으로 간단한 설명서와
    함께 반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민국이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되신것을
    미리알고    계류중인 I-90 신청서를 거부할수도 있겠습니다.  “거부”라해서
    놀라실것은 없고 더이상 해당안되는 신청서류이니 거부하는것이겠습니다.

    다른분들을 위해 한말씀 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서류  인터뷰때 영주권을
    보여주며 확인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분실한경우 I-90 과정을 안 거치면 꼭
    해야할일을 안한것으로 간주해 그 과정 거칠것을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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