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문의

질문자: chocogum  |  등록일: 06.26.2012 05:07:09  |  조회수: 11920
이번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다 접수마감으로 인해 서류를 넣지 못했습니다.
헌데,,,
회사쪽에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다 한국에 나갔다 하는건 어떤지하여...이렇게 문의드립니다.
3개월씩 기간을 두고 두번정도 왔다갔다하면 4월이 될거고 그때 취업비자를 신청하는건....
어떤가요???
 물론 합법적이진 않지만,,, 취업도 되었고 서류들도 다 준비되었는데 그만 둔다는게 너무 아까워서요~
 
그리고 하나더 궁금한 사항은...
제가 지금 재직중인데 조만간 퇴사를 해요 원래대로면 취업비자하고 나가면 맞는거였는데 접수마감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었구요
그래서 혹시 무비자로 왔다갔다 하는동안 무직상태인건데 내년 취업비자신청시 인터뷰나 서류심사시에 문제가 될까요???
혹시 이외에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내년 취업비자신청에 대해 고민중이라 여러사항들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7.2012 11:16:00  

    이제까지의 학력내지 경력에 기준해 취업비자 청원서및 비자 신청하는것이지
    현재의 상황만을 고려해 발급되는것이 아닌바 최근 일년동안 무직상태라해 크게
    달라질것이 없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방문비자로, 혹은 무비자로
    입국한후 혹 취업을했던 사실이 노출되면 이미 체류 신분을 어긴이유로
    비자발급이 거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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