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영주권 신청중 핑거프린트 2번 다 제대로 안나와서 크리미널 레코드를 요구해요.

질문자: soulmatt  |  등록일: 05.23.2012 12:44:01  |  조회수: 20759
안녕하세요.

영구 영주권 신청중에 핑거프린트를 2번 했는데,
두번 다 제 지문으로 FBI 신원조회가 안된다고 세번째 핑거프린트 하란 메일이 왔어요.
보통 2번 후엔 크리미널 레코드를 요청한다고 해서, 세번째 지문을 찍으란 메일이 와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후 다시 크리미널 레코드를 제출하란 메일을 받았습니다.

우선 핑거프린트 메일은 왔으니 하러 가야할 것 같고,
문제는 크리미널 레코드인데요. 지난 5년간 내역을 보내라고 하던데,
제가 현재 미국 거주한지 3년째인데 미국에 거주했던 크리미널 레코드만 보내면 되는건가요?
아님 한국에서 거주한 것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엘에이 거주하다 시애틀이 이주했는데,
엘에이 것은 온라인으로 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3.2012 15:17:00  

    조건부 해제 과정인것으로 간주하고 의견드립니다.
     
    미국내 기간중의 범죄기록을 요구한것으로 사료되니 일단 그 부분을 보내보십시요.  Criminal record는 public record이니 on-line상으로도 가능합니다.  www.lasuperiorcourt.org/onlineservices/criminalindex 를 방문해 보십시요.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