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신청 기간 문의

질문자: Sfish  |  등록일: 07.13.2012 11:31:54  |  조회수: 1116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인 사람과 시민권자인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비자는 만기되어 한국으로 나갈 수는 있으나 미국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입학 허가서 I-20는 유효한 상태이구요.

내년 중반 쯤에 한국에 나가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미리 혼인 신고와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영주권이 나와서 한국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기간을 어느정도 잡고 미리 신청 해야 하는지요?

만약 5월 쯤에 한국으로 출국하려면1월 쯤부터 준비를 해도 되는 것인지,
더 미리 해야 한다면 언제쯤 변호사분을 만나고 준비를 해야 하는것인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19.2012 15:14:00  

    현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접수일로부터 결정되기까지 약5-7개월의 시간 소요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 업무분량으로 보아 시간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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