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1b 입니다. 회사 이전시 재신청이 들어가는지요?

질문자: mimi  |  등록일: 06.25.2012 21:02:26  |  조회수: 12609
현재 h1b로 근무중입니다.

회사가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이사를 할경우 처음에 h1b를 승인 받았을때와 주소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전화번호도 변경 가능) 이경우

신고를 해야하나요?
할 경우 또 따로 fee가 들어가는지요?

이사를 가더라도 제 연봉이나 직위 하는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6.2012 17:48:00  

    이사 가는곳이 다른 county, 혹은 타주인경우 그 새로운 근무지의 임금이 다를수
    있습니다.  이 경우 Labor Condition Attestation(LCA)만 새로 접수해 승인
    받으시고 그 조건대로 임금을 조정해 받으시면 됩니다.  LCA는 회사가 보관하면
    됩니다.  LCA 접수하는과정에서 비용드는것은 없습니다.  별도의 이민국 통보나
    페티션 접수도 불필요합니다.

    같은 지역이면 (county) 모든것이 불필요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