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

질문자: imhw92  |  등록일: 06.14.2012 22:41:13  |  조회수: 12461
비자 연장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처음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E-2 employee비자로 생활하다가 5월 19일자로 비자 만기가 됐는데 이후 학교에서 학생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만 19세로 community college 진학 예정입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15.2012 15:30:00  

    관광비자에서 E-2 employee 미성년 자녀로 체류하시던중  소정양식 I-94에 적혀있는 체류기간이 5-19 에 이미 끝났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학교에서 설혹 입학허가서인 I-20를 받는다해도 현지에서 신분변경 신청 못하십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예외 적용 을 시도 해볼수있지만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혹 저의 상황 판단이 틀렸으면 다시 문의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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