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한국에 3주 정도 다녀오게됬습니다.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후 2월 부터 opt 시작했구요.
현제 I-20는 기간이 남았지만 F1 visa 는 2008년 만기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알아본 바에의하면 F1 visa를 새로 받고 현제 취업중인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데 미국에 다시 돌아올때 입국을 장담 하진 못한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지금 대학원 과정 F1 visa를 새로 신청할까 합니다.
1. 한국에서 새로 대학원 비자를 받고 입국후 현제 일하던 직장에서 opt가 만료 될때까지 계속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보고를 계속 하게될텐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나요?
2. 아니면 새로 대학원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대신 현제 opt 중이니 전부터 가지고있던 f1 visa를 연장하거나 새로 받을순 없나요?
근거없는 소문에 의하면 irs 와 cis 는 별개의 부서이기 때문에 학생신분으로 택스 보고한것이 영주권 신청할때 별 상관이 없다. 또는 불법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다. 영주권 신청할때 전부 조사한다.... 어떤 말을 믿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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