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Damin  |  등록일: 08.15.2012 19:35:39  |  조회수: 1015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추방유예가 붐이 일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을 해봅니다.
제 나이는 이제 18살이고 이민을 2006년도 7월에
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불체자가 된 이유는 비자 리뉴얼을 고용 변호사가
놓쳐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건 사고 나본적 아직없고요.
대체적으로 드림 법안이 될거같지만 한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건 아니지만 서류상으로는 한국을
다녀온것처럼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길게는 아니고 한 1~2달 정도로 기록이 되어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 해주십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전 변호사님께서 불법이 되지않기위해
나갔다 다시 들어온걸로 해야하신다며 서류상으로
한국에 다녀온걸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가족은 다 미국에 거주했고 아버지만 한국에
다녀 오셨습니다.
이게 혹시 추방유예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패스포트를 리뉴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상황이 가능해 신청을 하면 100% 받을수 있는 보장이 있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8.22.2012 16:34:00  

    사실은 아닌데 “다녀온것 처럼” 되어있다면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여권 갱신했지만 과거 입국 도장찍힌 여권도 있으실테고 또한 입국후 계속 학교다닌 기록이 있으시겠습니다.
     
    “100%” 보장이란 아무도 할수없다는 의견입니다.  일이 완료가되어야, 또한 원하는바로 결론이 나야 그제서야 “100%”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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