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 H4->F1

질문자: none  |  등록일: 08.01.2012 11:51:16  |  조회수: 1354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H1B로 미국에 근무하고 있고, 이번 8월말에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입학해서, 아이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비자신분을 변경하면, 미국에 있다가 바로 미국대학으로 입학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 대학수속이 늦어져서 아직 미국대학에서 I-20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 아이가 미국내에서 비자신분을 H4-> F1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개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는 건지,
- 필요한 서류나 절차,
-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 대사관 인터뷰는 어디 가서 뭐라고 해야하는지
- 기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대학입학하기까지 채 한 달이 안 남아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어떻게 이리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06.2012 18:25:00  

    - 예, 개인이 해도 됩니다.  모든 법적인일이 그러하듯이 꼭 변호사를 선임할
    의무조항 없습니다.

    - 기본적으로 소정양식 I-539작성하시고 그동안의 H-4로서 합법체류증빙서류,
    입학허가서, 재정관련서류 를 제출해야 합니다.  H-4신분은 H-1에 전적으로
    달려있는바 결국은 질문자가 계속 H-1을 유지하셨다는 증빙서류및
    가족관계서류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해도 된다는 얘기는  변호사
    선정이 법적으로 요구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할경우 정확한 절차를
    알으실때 적용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질문자의 H비자일을 돌보아주신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습니다.

    -          시간소요는 보통 3-6개월입니다.

    -          “대사관 인터뷰”는 누구의 인터뷰를 의미하시는지요?  질문자의
    인터뷰로 이해하고 의견드립니다.  혹, 아이는 왜 H-4비자 신청 안하느냐는
    질문을 의미하신다면 아이는 학교 일정때문에 현지에서 체류신분변경 신청
    추진중이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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