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득5년거주후 시민권 신청중에 질문있습니다.

질문자: *  |  등록일: 07.31.2012 01:21:22  |  조회수: 13522
부모님이 영주권취득하면서 미성년자때 영주권을 부모님덕분에 받고
6년거주후 성인이되어 제 스스로 시민권 신청을했었습니다.
그후 절차를 기다리며 인터뷰까지 통과되었는데, 새로발급받은 여권만 가져가게되어서
인터뷰 봤던 officer가 expire된 여권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서류를 줬었는데,
그후 2일안에 메일로 모두 첨부하여 USCIS로 보냈습니다.
그당신 인터뷰 및 테스트도 아무런 문제없이 다 통과하였고 여권을 메일로 2주안에 보내야한다기에
집에 오자마자 바로 날짜를 맞쳐 보냈고 우체국과 confirm도하였는데..
USCIS case status를 매일매일 체크해도 request of evidence에서 도무지 status가
변하질 않네요 ..... 전화해봐도 그떄그떄 바로바로 status update가 안되니
cast status check하면서 기다릴라는 답답한 답변뿐 뾰족한 수를 주지않아 너무 답답하고
혹시나 시민권신청에 문제가 갔을까봐 걱정되네요..
어떻게 되었는지와 보통 이런식으로 시간이 오래걸리는지 자세한 detail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01.2012 16:02:00  

    늘 있는일입니다.  혹 분실되었을지 모르니 보내신 여권을 사본해 놓으셨으면
    다행인데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마도 해외 출, 입국 기록을 보려고
    요구한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인터뷰후 120일 이내에 선서식이 결정안되면 법적검토를(judicial review)
    요구하실수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단 추가서류 요구서에 담당자 이름이
    있을겁니다.  그 서류 사본과 함께 그분 attention앞으로 이미 요구된 서류
    제출했고, 잘 전달되었다는 우체국 확인서류도 주면서 judicial review(이 단어
    꼭 사용하십시요) 절차밟기전  한번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던가 빨리 선서식
    스케쥴을 확정하던가 하는 요구를 정중히 해보십시요.



    Judicial review 즉 정부상대로 소송제기할수도 있고, 아니면 이민국으로 하여금
    빨리 일처리하라는 법적 요구절차입니다.  역시 시간, 돈이 드는얘기이니
    상기한대로 시도하셔서 효과를 보시는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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