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에 관해서.

질문자: jayluvamy  |  등록일: 07.17.2012 22:12:54  |  조회수: 1151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올 해 한국나이로 29살이며 결혼을해서 아이까지 있는 아빠입니다.
이번에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공부를 할겸 기회가 된다고 살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06년도에 학생비자를 받고 시애틀로 유학을 갔으나 그 당시 적응하지 못해 2달여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나서 학생비자에 캔슬이라는 스팸트가 찍혀있습니다.
제가 비자신청시 인터뷰상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먼저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고 와이프와 아이들은 내년쯤에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학생비자를 받게되면 와이프와 아이들도 다같이 비자가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인터뷰는 한날 다같이 보게 되는건가요?
만약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온다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주위에서 그러는데 직계가족이 영주권이상이면 비자나오는게 어렵다고 하는데..
제 친누님이 미국에서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가 나오지 못한다면 제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신분변경 가능할까요?
그러면 저의 와이프와 아이들은 신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어떤 방법이 좋은건지 정말 어렵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20.2012 17:18:00  

    그당시 체류를 어기신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해서 개인적인 이유로 2달만에 돌아왔고 더이상 학업을 할계획이 그때당시 없다는 의사 전달이 되어 비자를 캔슬했으니 그일로인해 이번의 신청서류에 결정적인 악영향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일을 떠나  학생비자 발급여부는 전적으로 담당 영사의 재량입니다.  이미 2006년도에 학생비자 받으신과정과  같습니다.
     
    보통 비자 신청시 전가족 같이합니다.  보통 인터뷰도 한날에 이루어 집니다. 만일 비자 발급이되면  당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분들은 그후에 들어오시는것 지장 없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은 공립을 다닐수 있습니다.
     
    누님이 영주권자라는것 신청서류에 미국내 가족관계묻는 질문이 있으니 사실대로 기록 해야 하지만 그부분때문에  악 영향은 없을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분이 당장 이민청원서를 낼수있는 신분도 아니고, 혹 바로 시민권자가 되어 그럴수있는 상황이라해도 문호 대기 기간이 10년이 넘기때문입니다.
     
    이미 B-1/B-2비자가 있으셔서 입국하신후 체류신분 변경 가능하겠지만 역시 승인될것이라는 장담 아무도 못합니다.  설혹 본인은 체류 신분변경 승인을 받았다해도 한국에계신 나머지 가족분들 비자 발급여부는 역시 담당영사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오히려 가장이 현지에서 체류신분 변동을 했다는사실이 담당영사로 하여금 비자 발급 거부 빌미를 줄수도 있습니다.  즉, 가장이 현지에서 신분변동을 한것으로 비추어보아 나머지 가족들도 쉽게 다른신분으로의 변동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이유는 담당영사의 재량권에 달려있는 사안이고 그영사의 마음을 추측해보는 일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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