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구제?

질문자: sean  |  등록일: 07.10.2012 12:15:33  |  조회수: 11906
현재 투자비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했고 , 우선일자는 2008.6월입니다.(노동허가승인)

2자녀가 있릅니다. 큰아이는 22살이고, 둘째는 20입니다. 학앵비자로 바꾸었읍니다.
나중에 제가 영주권을 받게되면 , 아이들도 영주권 받을수가 있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7.13.2012 18:05:00  

    “우선 일자”가 2008년 6월이라 하셨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허가서 (PERM,
    혹은labor certification)  신청서류 접수일입니다.  승인날자가 아닙니다.



    해당여부는 언제 질문자의 날자 기준으로 문호가 해당되는지, 또한 아동신분
    보호법에 의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의 계산법을
    참고하십시요.



    일단 질문자의 우선순위 날자가 해당되었을시 아이들의 그때당시 나이에서 I-140
    접수일로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빼십시요.  뺀후에  아이들의 나이가
    21세미만이면 같이 I-485 신청이 가능하고, 넘었으면 같이 못합니다.



    현재 8월기준  3순위 문호가 9-8-2006 이전으로 엊그제 발표된바 질문자의 경우
    한달에 한달씩 풀린다면 (진전이 있다면, 혹은 당겨진다면) 앞으로도 약 1년
    10달 후에나 질문자의 우선순위 날자에 해당되겠습니다.    둘째는  21살 10달이
    되겠습니다.  만일  I-140 수속 소요기간이 11달이었으면 아동신분 보호법
    계산상 둘째는 20살 11달이 되는바 부모와 같이 신청할수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