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f1비자인대 e2비자와 취업비자로 함께 바꿀 수 있을까요.

질문자: 아트헤임  |  등록일: 06.26.2012 14:00:44  |  조회수: 12942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와 제가 F1비자이며 아버지께서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오셨다가 학생 신분으로 바꾸신지 10년정도 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5년 학생 비자를 받고와서 작년 10월달에 학생비자는 끝으로 학교에서 1-20가 연장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석사학위이시며 이곳에서 한의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4년제 학사와 현재 미국 한의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아버지나 저 둘중 한명이 e2 비자로 바꾸고 다른 한명은 그회사에 취업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건축쪽으로 한국에서 석사이시고 저는 인테리어 학사입니다. 이것을 이용한 회사나 혹은 미국에서 다니고 있는 한의학쪽 회사를 만들까 싶은데 가족끼리여서 e2비자를 낸 오너와 취업비자로 들어간 회사원이 가족이여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7.2012 11:16:00  

    E-2비자 회사가 법인이기전에는 제 3자 에게 영주권수속관련 취업제휴 못합니다.
    이유는 당사자도 임시체류자인데 제 3자에게 어떻게 영구직을 제시하는냐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비록 E-2비자 소지자이지만 법인의 실소유주로 신분을
    갖고있을때는 법인자체가 영구성을 갖고있기때문에 영구 취업제휴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가족이 그러한 제휴를 할수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이민 일단계 신청서류에 (ETA 9089) 가족관계 여부를
    묻는난이 있는바  사실그대로 답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거의 100% 감사로
    넘어가며 노동국은 정밀검사를 할것입니다.  단지 가족관계이어서 한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격도 있고 합당한 다른 동등자격자를 구해볼려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등을 검토해 결정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