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으로 Payroll check 받을 경우

질문자: rrrrrrain  |  등록일: 06.21.2012 11:08:01  |  조회수: 14164
안녕하세요?

저는 99년부터 미국에 있어서요. 처음에 F1 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소셜넘버를 받아서요...소셜은 가지고 있는데 Not for employee 라고 써있습니다..

이럴 경우, 페이롤 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1.2012 16:49:00  

    Social security number만 갖고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것
    아닙니다.  어떠한 명시가 되어있던 질문자의 현 신분이 취업을 허용안하는
    신분이면 이민법 관점에서는  불법취업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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