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 F-1 신분변경

질문자: bp  |  등록일: 08.26.2012 23:18:08  |  조회수: 9928
2005년처음미국에올때 관광비자로와서
어머님이 f-1으로신분을변경하셔서 제가 f-2로지금있습니다.
1주일전에 학교를통해 f-2 에서 f-1으로 신분변경서류를작성해서 이민국에보낸상태에있습니다.
서류들은 충분히 준비했는데

혹시나 reject을당할시에는 다시 보낼수있는가요? 2013 1월10일에 21살이되어 f-2 가 없어지는상황에있습니다.

만약 삼개월이걸려서 결과가 나오면 11월말일텐데 reject이되서 12월에다시 신청을한다고가정하에 f-2가만료된상황에서도 f-1신분변경 신청이들어가있는상황이면 크게 문제될게없는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30.2012 17:21:00  

    잘 되기를 바랍니다.    “reject” 내용에따라 만료전에 다시 할수도
    있겠습니다.  “만료”가 되었는데도 계속 계류중이면 계류중엔 괜찬습니다.

    단 한가지, F-2는 full time으로 대학과정 이수를 못합니다.  해서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는 18세때 (즉, 대학 입학 하기전) F-1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합니다.  질문자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잘 살펴 보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