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위만 가지고 h1비자 시청

질문자: chyn  |  등록일: 08.10.2012 17:52:11  |  조회수: 12111
안녕하세요 김영옥 변호사님 저번에 드린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가지 더 궁금한게 생겨서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국내 취업 이민 2순위가 석사 이상이나 학사+5년이상의 경력 이라고 들었습니다.

미국내 4년제 대학 학사 학위만 가지고  OPT가 들어가면서 바로 H1 비자를 신청하면 그게 취업3순위가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신청이 되면 H1이 된다고 해도 영주권 받는데 6~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나요?

저번에..학사와 석사의 영주권 순위가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computer 전공인데 만약 경력이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일한 것이 도움이 될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8.17.2012 11:27:00  

    H-1b는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일뿐이지 그것이 저절로 3순위 취업이민이 되는것
    아닙니다.  취업이민을 하실려면 완전히 다른 별도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현재 3순위 문호대기 기간이 약 6년입니다.  즉 3순위로 추진할경우 문호
    대기기간이 현재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영주권 손에 쥐기까지의 전체 소요기간이
    약 6년이 되겠습니다.

    학사학위 소지자와, 석사학위 소지자는 같을수도, 순위가 다를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는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겠습니다.  학사 +
    5년경력이라고 무조건 2순위가 되는것이 아닌 이론과 같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2순위 추진 자격은 있지만 일체다른 고려여지없이 2순위가 되지는
    안습니다.  그러나 학사학위만 갖고있는경우는 3순위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보통 2순위 자격으로 인정받는 학사 + 5년경력은 학사학위 취득후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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