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입니다. 한국에 다녀오려 하는데요.

질문자: kiyoro77  |  등록일: 06.29.2012 07:33:15  |  조회수: 12074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남편 Status 는 h1 이구요. 미국에서 h1을 받고 작년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h4 입니다. 다음달에 동생이 결혼하여 한달정도 h4 인 저만 한국에 다녀오려 합니다.

그냥 나가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나가기전에 제가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 status로 바꾸기 전에 저와 남편의 Status는 제가 h1 이었고, 남편이 h4 였는데, 

제가 h1 이었을때는,

저만 한국 나가서 미국 대사관 가서 인터뷰 하고 들어왔었습니다..

남편은 h1 받고 아직 한국에서 인터뷰 안했는데...h4인 제가 그냥 한국에 다녀와도 될까요?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9.2012 16:42:00  

    질문번호 235에대한 의견을  참고하십시요.
     
    문제는 새로운 H-4입국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당사자인 남편없이 배우자만 받을수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또한 H-1으로 있었던 기간의 합법체류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유사한 질문자가 계셨는데 그분의 의견에 의하면 미영사관에 직접 알아보셨더니 당사자없이 배우자만와서도  H-4입국비자 신청가능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와 같이 받거나, 혹은 당사자 받은후에서야 배우자가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영사의 재량에 의해 신청서류 받을수도 있으니 직접 문의/확인 해보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