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가 Reject되었는데요.

질문자: 하나랑  |  등록일: 06.26.2012 17:18:39  |  조회수: 12193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3년 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동생을 형제초청을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동생의 큰 아이가 미 대학에 입학하려는데
형제 초청을 한 상태여서 유학비자가 Reject되었답니다.

어떻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없습니까?
내년에 그 동생도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말이죠.

누구의 말을 들으면
형제초청을 취소하면 될 것 이라고 하는데
취소하면 아이들 유학비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또 형제초청을 취소한 후
다시 형제초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허허 여러가지로 답답하군요.
더구나 아이들의 학업문제가 걸려 있으니 더 그렇군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7.2012 11:17:00  

    3년전에 청원서를 내셨다면 앞으로도 약 9년정도 있어야 문호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형제초청 청원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절되었다면 이해가 어려우시겠습니다.  재 시도 하시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민권자 형제가 해놓은것이고 (아시다시피 오실분은 일체 서명/동의가
    필요없는 청원서였습니다.) 앞으로 9-10년 후에나 문호가 해당될일이며 이주
    여부는 그때가보아야 알겠으며, 현재로서는 일체 이주 계획이 없다고 설득을
    시도해보심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청원서를 초청자가 취소 (WITHDRAW)한다고 꼭 비자가 발급된다는 약속을
    영사로부터 받아낼수도 없을뿐더러, 발급여부 아무도 모릅니다.

    제의견은 단지 그것때문은 아닐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한국국적자인데
    그동안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느라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도 영사는
    검토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학생비자 신청시 영사는 우선 학비, 생활비 충당
    부분의 재정상태, 학업후 고국으로 돌아올 확실한 이유로서 한국내 재산관계,
    가족관계, 직장관계, 등등 전체를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발급여부는 영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미 제출하셨던 청원서를 철회하고 후에 다시하시는것 물론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접수날자를 기준으로 다시 문호대기 기간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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