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1b 입니다. 회사 이전시 재신청이 들어가는지요?

질문자: mimi  |  등록일: 06.25.2012 21:02:26  |  조회수: 12600
현재 h1b로 근무중입니다.

회사가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이사를 할경우 처음에 h1b를 승인 받았을때와 주소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전화번호도 변경 가능) 이경우

신고를 해야하나요?
할 경우 또 따로 fee가 들어가는지요?

이사를 가더라도 제 연봉이나 직위 하는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6.2012 17:48:00  

    이사 가는곳이 다른 county, 혹은 타주인경우 그 새로운 근무지의 임금이 다를수
    있습니다.  이 경우 Labor Condition Attestation(LCA)만 새로 접수해 승인
    받으시고 그 조건대로 임금을 조정해 받으시면 됩니다.  LCA는 회사가 보관하면
    됩니다.  LCA 접수하는과정에서 비용드는것은 없습니다.  별도의 이민국 통보나
    페티션 접수도 불필요합니다.

    같은 지역이면 (county) 모든것이 불필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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