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질문자: Mtribe  |  등록일: 06.24.2012 21:15:04  |  조회수: 12440
현재 상태는 관광비자로 입국후 F1으로 변경 3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ESL과정으로 학교를 옮기고 H1비자 스폰서 제안을 받고 내년에 신청들어갈려구 합니다.

학생 신분으로 있으면서 야간에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준비해서 종교비자

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건 어떤지 제안을 하십니다. 저의 궁금한점은 F1-> H1 변경한 상태에서 종

교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와 아니면, F1 에서 종교비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알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5.2012 15:18:00  

    종교비자와 (R-1) 종교이민 EB-4는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말씀 드립니다.

    F-1에서 H-1b로 바꾼다음 종교이민이 가능하느냐는 질문 - 가능하겠지만 일반
    전문직 (H-1b)에 종사하시면서  종교이민 을 택하시는것이 흔한일은 아닌바 심사
    강도가 높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학생비자에서 종교비자 로 바꾼다음 종교이민 가능여부 - 종교비자로
    바뀌어진다음 절차를 밟으면 먼저경우보다는 좀더 자연스럽게 보일수도
    있습니다.  “종교이민” 은 EB-2 로, 혹은 EB-4로 할수도 있습니다.  학위,
    경력에 따라 개개인의 경우 방법이 달라질수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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