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permit

질문자: binyoung  |  등록일: 06.24.2012 02:33:38  |  조회수: 10853
먼저 게시판에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답변 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유학생 신분의 한의사인 경우, 합법으로 일을 하고자 할때 취업이민이나 H-1B말고
 Acupuncture  라이센스를 가지고 work permit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5.2012 15:19:00  

    유학생 비자 소지자가 work permit을 신청하실려면 졸업을 앞두고 신청하는 OPT,
    그리고 on-campus 취업, 아니면 고국에서의 생활비 내지 학비 지원이 집안의
    갑작스런 경제적 악화에 의해  많이 줄었다는 이유를 들어 일주일에 최고
    20시간씩 일할수있는 허가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이경우 훌타임으로 계속
    학생비자 유지 하셔야 하며 이민국은 개개인의 사정을 검토해 발급승인을
    할수도,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졸업을 단기간 남겨놓은상태인경우 우호적인
    검토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