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조건.

질문자: 하늘나라세상  |  등록일: 06.22.2012 19:53:51  |  조회수: 11839
저는4월9일90년생 2005년 8월 27일 15살에에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제가 16살정도에 결혼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여서 저는 work 퍼밋과 소셜을 받아 임시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도중 잘못되어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방명령이 떨어진것도 안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드림법안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혹시 다른 방법 또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 해당이 된다하면 한국에서 가져올 서류 외에 여기서 준비할 서류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5.2012 15:19:00  

    먼저 여러 비슷한  질문에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