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질문자: HANNAMURPHY  |  등록일: 08.13.2012 16:11:48  |  조회수: 9916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대학을 졸업하고 6월 20일부터 opt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는바 시작기간부터 90일간 일자리를 찾을수 있는 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그간 사귀던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와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하는데,
저의 질문은, 이기간동안 영주권 신청을 하고 opt가 시작한 90일 이후에도 일자리를 못찾으면
영주권이 취소가 되거나 제가 추방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최대한으로 빨리 신청을 하려 노력하는데 그래도 최소 6개월은 걸려 영주권을 받는다 들어서..
그 기다리는 기간동안은 제가 계속 opt 비자를 갖고 있게되어..
일자리를 못찾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영주권 신청이 취소가 될까봐 이렇게 상담코너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21.2012 17:12:00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I-485접수후 신청서류 계류기간동안 합법체류로 인정받습니다.  OPT상 의무 이행을 하던, 못하던  무관합니다.
     
    설혹 신분이 끝났다해도, 혹은 위반을 했다해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아무런 법적인 하자 없습니다.  결혼이 bona fide 결혼이면 “취소”, “추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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