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에서 유학생비자로 넘어가는과정에 몇가지 여쭤봅니다.

질문자: Jangoon  |  등록일: 08.24.2012 21:55:25  |  조회수: 9894
지금 제 신분이 e-2 이고, 지금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현재 저는 20살이고, 생일이 12월달 이므로 그전에 유학생비자로 교체해야 비자를 유지할수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를 맞췄습니다. 현재 칼리지 등록은 늦은 상태이고, 그전에 I-20 를 발급해주는 학원을 찾아야하는데요, 여기서 몇가지 여쭤봅니다.

1)초, 중, 고 를 미국에서 나왔기때문에 영어학원을 찾아 I-20를 발급받으면 이민국에 서류를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2)영어 말고 다른 과목을들었을때, 만약 학원이 문을 닫으면 제 비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3)e-2 비자가 만료되고나서 유학생비자를 받지 못하였을시  불체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을주나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30.2012 17:20:00  

    1.      그럴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실성이 없는 학생비자 신청서류로
    보일것이라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2.      체류가 끝날것입니다.

    3.      만료되는순간입니다.  “유예” 기간 없습니다.  체류 신분
    변경신청은 시간 공백없이 신청하셔야 하고 계류중에는 합법체류로 간주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