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초청

질문자: jae  |  등록일: 08.21.2012 22:34:36  |  조회수: 13401
서류미비자로 12년째 미국에 체류하고있읍니다.  저는 동생이 초청하여 인터뷰통지를 받앗지만, 1년 연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다시나가서 인터뷰를 할수 잇는지요. 혹시 이곳에 불법체류햇던 사실로 인하여 비자 발급이 불가능할수 잇는지요.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하는것이 좋은 방법이고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22.2012 18:49:00  

    이곳에서 1년이상 체류 하셨기에 한국에 (혹은 해외에) 나가시면 10년을 체류하신후에나 재입국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가 지금 한국가시면 10년후에나 형제초청을 근거로 이민비자를 발급받을수있다는 얘기입니다. 나가셔서 10년후에 들어오시거나, 혹은 이곳에서 245(i) 조항이 복원되거나, 혹은 유사 법안이 입법되기를 기다리시거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245(i) 조항의 의미는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형제 초청이 되어있고 문호가 해당되지만 체류를 어긴관계로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을 (I-485접수) 못하는경우 소정액의 벌금을 내고 현지에서 I-485  접수하는것 입니다.
     
    만일 질문자의 형제초청 청원서가 4-30-2001까지 접수 되었고 질문자가 12-20-2000 전에 이미 미국에 입국해 있었다면 245(i) 조항이 해당됩니다.  4-30-2001까지 그 조항이 유효 했기때문이죠.  질문자가 해당이 되시는지 살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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