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도서류 필요없습니다. 당사자의 문호가 해당되었을시
미성년자녀도 같이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서류 (I-485) 접수시킬수 있습니다.
물론 문호 해당시 21세 미만이라는 전제하에, 혹은 아동신분 보호법상 계산하에
해당이 된다는 전제하 입니다. 이미 이민 청원서 작성/제출하셨을시 두아이의
인적사항이 I-130 기재하게끔 되어있는바 현재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 현재 가족 1순위 문호가 2005년 8월 1일 이전으로 되어있는바 접수일로
부터 약 7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전적으로 개 개인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변호사 선임한다해도 별도로 하실일이
없습니다. 문호 해당이 가까와질때 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3. “다시 접수”라는 말의 의미가 가족이민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에서 지금이라도 1순위로 (이혼이 되었으니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이민국에 한다는 의미이면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상향조정 요청
시기는 지금일수도, 청원서가 승인되었을시도, 혹은 아예 1순위 문호상 문호
해당될때 I-485접수하시면서 요청/통지 할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2009년도의 3순위 (기혼이셨을시) 접수날자를 계속 적용받으실수있다는
부분입니다.
4. 계속 신분유지하셨다는 서류로서 각 재학했던 학교의 I-20, 성적증명서
(성적 검토가 아닌 훌타임으로 재학여부 판단 목적), 학비, 생활비 지원으로
받은 송금기록, 그리고 2009년도에 접수한 이민청원서 승인통지서, 이혼판결문,
호적, 사진, 지정병원으로부터의 신체 검사 결과서, 호적, 등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