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싶은데요..

질문자: kite  |  등록일: 08.02.2012 00:58:23  |  조회수: 11472
아버지께서 불법체류중인 분과 재혼을 하셨는데요,그 분께서 타주에 비지니스를 핑게로 연락도 두절한채 그곳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결혼같아서 이혼신청하고싶습니다. 임시영주권이 나온지는 넉달정도 됬구요...아버지는 한숨만 쉽니다. 사기결혼이라고..이혼신청하면 취소가 될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8.07.2012 14:35:00  

    영주권 박탈은 이민국이 하는것 입니다.  이혼한다고 “영주권 취소”가 자동적으로  되는것 아닙니다. 그러나 동거계획이 없으시다면 이혼절차를 밟으시는것도 고려를 해보야 하겠습니다.  만일 이혼대신  혼인무효가 성립된다면 결혼자체가 원천무효이니 그분은 영주권을 결과적으로 박탈당할것입니다.  그러나 혼인무효가 성립될지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십시요.
     
    이혼으로 끝난다하더래도 받으시자마자 떠나셨다하니 그분 나름대로 조건해제 신청하실때 (정식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후 같이 살으신 증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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