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

질문자: moderndecos  |  등록일: 07.20.2012 14:10:25  |  조회수: 12241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현지에서 f1 체류신분으로 5년간 지내다가 이번에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행허가서를 같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체류신분은 f1으로 살아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여행허가서가 나온다면 미국현지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했어도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외국을 다녀와서 입국시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24.2012 16:01:00  

    계속 합법체류하셨으면 여행허가서 같이 신청하시고 발급후 사용하시는데
    문제없습니다.  단 서류 접수후 검토중 이민국이 “5년간”의 학생으로서의
    합법체류를 만에 하나라도 인정 안하게되면 (물 론 발급시에는 합법체류했다는
    잠정적인 인정으로 비록 발급은 했지만) 해외 체류중 그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VISA) 가 무효화 되어 입국이 거절 될수있습니다.

    본인이 철저히 신분 유지하셨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참고하십시요.  즈음 서류
    접수후 전체적인 소요기간이 4-5개월 정도이니 차라리 영주권 받고 움직이시는
    방법도 고려하십시요.  여행 증명서 발급도 약 3개월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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