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JJeeFF  |  등록일: 07.17.2012 00:13:18  |  조회수: 11827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전 17년전 사귀던 남자친구와 5년동안 연애를 하던중 1년동안의 동거후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 신분이 학생비자였으면 전남편은 영주권자였습니다.
 
전남편과 결혼후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더블어 i245 조항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1년 반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유는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더이상 결혼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였습니다.
결혼전에도 일년에 몇차례 있던 폭력이였지만 결혼후 저희 친정식구들과의 불화로 인해 폭력은 더욱 심해져서 더이상 견딜수가 없어서 전남편과 살던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와 친정근처에 집을 얻어 혼자 생활하면서 이혼 준비를 하였었습니다.
몇달후  전남편이 다시 찾아와 앞으론 잘 하겠다고 하여 다시 받아 주었지만 3개월도 안되어 폭력은 다시 있었고 그 후 제가 police department 에 찾아가 신고를 하였었습니다. 그전에는 주의에 보는 눈도 있고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 하려는 마음이 있어 한번도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당한 폭력은 더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리포트를 했다고 하여 전남편이 구속 되거나 police가 해준 일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후 제가 얻어 살고 있던 집도 전남편에게 주고 전 친정으로 들어 가 생활을 하였습니다.
 
전남편과 처음 영주권을 신청 한 다음 한달 후에 접수 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이민국에서 받았지만 그후에 모든 편지가 전남편에게 갔기때문에 전 이민국에서 받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후 지금 약 10년이 흘렀는데 10년전 신청한 영주권에 대한 status를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주권 신청을 할 당시 사실혼이였고 이혼을 한 이유도 전남편한테 있는데 이런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20.2012 17:17:00  

    이혼한지 2년 미만이면 가능하지만 넘었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VAWA Self Petition as Battered and Abused spouse)
     
     10년전에 접수하신것은 “영주권” 신청이 아니었고 이민 청원서 (소정양식 I-130) 였습니다.  접수증이라도 지니고 계시면 그때당시 접수하셨다는 증빙자료로서 언급하신 “i245” 즉 245(i), 조항 적용은 후에  필요 하실때  쓰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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