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전공자가 2순위(학사+경력)으로 영주권수속 가능한가요?

질문자: 궁그미  |  등록일: 07.12.2012 18:14:45  |  조회수: 11082
한국에서 대학 학부때 중국어를 전공했는데, 영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해외영업 업무를 5년정도 넘게 하다가 미국에 왔는데요, 미국에서 cpa자격이 있어 회계펌에 근무중입니다.

영주권을 2순위(학사+경력5년?)로 진행하려다 보니 회계업무 경력이 부족하여,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계 회사로 이직을 하려합니다. 영주권을 스폰해준다고 하는데, 회계업무로 2순위 진행하지않고, 제 중국어 전공과 업무경력으로 2순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7.16.2012 18:02:00  

    아마도 현재 H비자로 근무중인것 같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심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해외영업업무” 경력이 전적으로  언어사용 능력때문에  가능했던 영업이었는지, 혹은 영업 (marketing)을 하시면서  큰 부분의일이  회계관련일이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시고 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중국어를 전공했고  해외 영업의 중점이 언어사용 이었으니 2순위다라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학사+5년이니 2순위라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 분석후 판단할수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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