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건에대해...

질문자: jayluvamy  |  등록일: 07.10.2012 13:57:19  |  조회수: 11213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신분에대해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미국에서 생활을 하였고 현재 지금은 한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미국에 들어왔을때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여권으로 들어왔고, 미국에서는 또 다른 사람 아이디로 생활을 해 왔습니다. 불법인줄은 아나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직장을 구해 일을 해 오다가 절 괜찮게 봐주셧는지 스폰서를 서 주셨고, 직장의 담당변호사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관리해오고 계십니다.
취업이민 비숙련공 3순위인데 여차저차 서류를 다 꾸며 저의 진짜 이름으로 영주권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 5월로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이런상황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변호사비는 돈이 생길때마다 드리고는 있습니다.
한국을 나오게 될때도 변호사님께 충분한 조언을 듣고 나갔구여.
제 영주권서류가 한국에 체류해있는 사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가는건 아무런 제약이 없을거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나올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미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현재로서 제가 취업이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깐 미리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님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너무 길게 말씀드렸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13.2012 18:06:00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들으시는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전체를 모르고
    의견드리는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