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기간

질문자: 하얀색  |  등록일: 07.07.2012 22:45:45  |  조회수: 11023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미국을 떠난지 5개월이 되었으나 좀더 한국에 머무를 예정 입니다.
언제까지 미국으로 돌아가야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런 신고도 하지않고 출국 하였읍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10.2012 17:12:00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증없이 (reentry permit) 일년, 혹은 그이상을 넘으면
    절대적으로 영주권 효력이 자동 소멸됩니다. 그렇다고 일년미만이라고 (예,
    11개월 29일)  입국에 이상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법적효력
    정지는 아니지만 입국심사관의 재량에따라 여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곳 “영주권”자이시니 이곳 체류 기간이 자연스럽게 외국에서의 체류
    기간보다는 길어야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렇지 못할경우는 설득력있는
    이유로 무난한 입국을 시도하십시요.  “불가피한” 사정은 본인의 의도는 이곳
    거주지로 빨리 돌아오려했지만 여행중 의료치료 받을일이 생겼다던지,
    재산정리가 생각보다 오래 걸겼다던지, 가정에 경조사가 있었다던지, 등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명심하실것은 이곳의 체류가 짧았다해도 항상 주거지는
    (거주지는) 이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서 왕복 비행기표 구입,
    이곳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사용,  이곳 발급 운전면허 내지 보험 소지,
    이곳에서의 세금보고, 이곳에서의 전기,개스, 물 사용료납부, 등등을 미리 미리
    준비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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