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대상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korean1988  |  등록일: 09.07.2012 22:08:33  |  조회수: 11463
저희 부모님이 I360 (R1비자) 연장을 신청하셔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Appeal을 한 상황인데 아직 (오늘자) pending 으로 되있더군요. 그러면 저의 status 는 합법인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추방유예대상에 적합하지않은건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USCIS에서 공표한 다른 qualification들은 다 충족이되는것같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11.2012 17:35:00  

    I-360은 종교계 4순위 이민 청원서 입니다.  그것이 승인이되면 그다음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서류를 접수할수 있습니다. (소정양식 I-485)

    체류신분은 별도입니다.  R-1연장이 안되었다면 I-129이 거절당한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경우 appeal계류중이라고 합법체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계류중 이곳의 서류미비 체류기간을 계산할때는 그 기간이 합산 안됩니다.  이부분은 중요한것이  불법체류기간에따라 3년, 혹은 10년 입국 절대불가조항에 어느기간을 적용시키느냐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만일  appeal과정에서 승인 받으시면 소급해 체류기간이 다시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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