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 영주권

질문자: ohfeelme  |  등록일: 09.05.2012 14:20:30  |  조회수: 9779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현재 MBA 석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지만 현재 무역회사에서 캐쉬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스폰서를 서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석사과정을 끝내고 OPT기간중 H-1비자로 바꾸는게 나은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11.2012 17:34:00  

    H비자로 바꾼후 수속을 하시면 계속 해당회사에서 합법취업하면서 케이스를 진행하실수있고, 아니면 OPT가 끝나면 계속 학생신분으로 수속기간 내내 신분 유지하셔야 합니다.

    어느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각, 각의 장, 단점을 따져 결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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