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신청 서류에 관해서

질문자: aaaz  |  등록일: 07.31.2012 00:46:41  |  조회수: 13238
열네살에 캐나다로 비자없이 들어와서 지금은 하이스쿨 졸업하고 칼리지 다니는 학생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해서 한국에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서 아무 서류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다시 살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임장을 쓰면 된다는데 한국으로 직접가지 않고도 여기서 보내면 안될까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출입국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캐나다에서 들어와서 그게 없는데 괜찮을까요?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꼭 답변주시길 기다릴꼐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8.01.2012 16:01:00  

    질문자의 경우 준비할수있는서류는 현재의 유효기간 상관없이 옛날 입국시 (한국
    출국시) 사용했던 여권, 그동안의 학교기록, 혹 병원에 다니신적있으면
    (예방접종 목적, 혹은 치료 목적) 메디칼 기록, 학생증, 봉사활동 기록, 등등이
    있겠습니다.  출생증명서 (호적, 혹은 기본 증명서및 가족관계 증명서)  가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필요할수도 있겠습니다. 호적관련 서류 유효기간없으니
    예전에라도 혹 부모님께서 발급받으셨던것이 있으면 찿아보십시요.



    그래도 없으시면 충분히 추후에 제출할수있는 제도 장치가 있을것이니 기다려
    보십시요.  “출입국 증명서”는 꼭 필요한것 아닙니다.  준비할수있는
    여러서류중 한가지일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옛날여권 보면
    14살때 한국을 출국한 도장이 있겠습니다.  또한 카나다 입국 도장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그후 계속 미국에서 학교다닌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16세이전에 들어와 계속 이곳에 있었다는 증명 이 되겠습니다.



    개개인이 준비할수있는 서류는 다를수도 있으니 기본적으로 해당요구 조건에
    맞는 뒷바참서류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담은 전화로 본인이 편리하신
    시간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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