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Loan. 10 년^^ 지나면 안나온다고~~~

질문자: pyororon  |  등록일: 07.24.2012 18:45:59  |  조회수: 12457
94년에 여기 엘에이의 한의대에 입학하였는데
 거진 졸업무렵,,,한학기 남기고 쉬었지요

 학교가 부당한 일을 저질른 것~~ 그당시 펠 그랜트를 떼어먹였죠.
제가 학생들을 막아주었다고
계속 저를 감시했나봅니다
힘들어서 ,, 마지막 학기,,남기고 쉬었는데
그동안 론,, 으로 공부했었는데

~~~~
다시 학교로 갈려고하니,,캐쉬를 내라고요.
그 때 너무 부당해~~서 많이 학교와 싸우다가
이제껏 ,,,, 손해가 많았지요^^
그당시,,변호사를 못 사 ,,시간만 보냈다가
타운 내 젊은 단체의 무료 변호사에게 부탁하였는데
약해서~~~
학교법은 3 년^^ 안에 해결해야되고
론은 10년이후엔 안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런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7.25.2012 17:38:00  

    질문을 제대로 이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방정부 론은 법적 소송 유효기간 없습니다. 개인 파산을해도 영원히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론은 4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제분야가 아니니 상법 변호사와 확인해 보실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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