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원 문호가 지났지만...

질문자: 사탕언니  |  등록일: 07.24.2012 09:23:44  |  조회수: 12921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2년 12월에 관광비자로 입국을 했고(5년짜리 여권,

10년짜리 미국비자는 올해 10월에 만료됩니다) 당시에 저는 아버지의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였는데 미국에 빨리 들어오고싶어 관광비자로 먼저

입국을 했습니다. 2003년에 핑커프린트도 하고 워크펄밋과 쇼셜을 다 받았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21살 하고 4개월이 지나서 under21 이 아니라서 랍니다.

그 뒤 어머니가 시민권을 따셔서 2004년 10월에 이번엔 다시 over21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지금 현재 상황에는 문호가 진직에 풀렸습니다. 하지만 제 관광비자가 만료된

6개월 뒤부터는 신분이 공중에 붕 떠버렸습니다. 학생비자 혹은 다른비자로 신분을 돌리지

않았어서  이민 문호가 풀린후에도 저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도 꾸준히 5년짜리가 나오고 있고 일도 무조건 택스보고 하는 걸로만 해서 해마다

주정부와 시티에서 주는 택스리펀도 1500불정도씩은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권이 만료 된것을

몰랐다가 올해 4월에 재신청을 했는데 10년짜리 전자여권도 받았습니다. 크레딧도 높은 점수이고

대학도 영주권자 상황으로 봐주어 학비와 수업유닛도 제약없이 다녔습니다.

현재 제나이는 31입니다. 드림법안이라는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예 포함이 안되는것인가요?

부모님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10년동안 고향도 못가보고 사람들한테 신분도

말도 못하고 부모님,동생들 모두 시민권자 인데 저만 이래서 부모님 맘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무슨 방법이 없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25.2012 17:37:00  

    결과적으로 19-20세 사이에  입국하신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번 추방
    유예조치는 16세전의 입국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명시하고있는바 질문자에게는
    해당 안되겠습니다.

    문호가 풀렸지만 그간의 체류신분 위반으로 마지막 단계를 못들어가시고
    계신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완화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245(i) 조항이 복원되던가, 유사한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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