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를 벌려고 하는데요

질문자: lauds77  |  등록일: 07.20.2012 12:41:33  |  조회수: 9847
안녕하세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학비를 벌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한 곳에서 월급을  제 이름이 아닌 학교 이름을 써서 주겠다고 하네요.
(물론 그곳에서 Tax 보고 하는 수표로 주겠다고 하구요)
그곳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요?

나중에 제가 영주권 수속할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7.24.2012 16:00:00  

    직장, 학교, 본인 모두 관련된 일입니다.  세분/세곳 의 동의하에
    이루어질수있는일인데 그 심각성을 회계사하고 의논하십시요.

    이민법상 학생비자 소지자는 취업을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취업허가증을 발급을하니 차라리 그 방법을 학교측 유학생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실것을 추천합니다.  따라서 허가없이 취업한 사실이 노출되면 이민국
    입장에서는 신분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