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신분 변경자의 한국 방문

질문자: 영등물  |  등록일: 07.18.2012 15:25:10  |  조회수: 10270
2010년 입국시 방문비자였습니다.
와이프는 유학생 비자로 들어왔구요. 불가피한사정이 생겨 F2로 제가 신분 변경했습니다.
한국 방문하면 다시 들어오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규정이 완전히 그런건지 예외 상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24.2012 15:59:00  

    불가능이라던지, 혹은 규정상 완전히 비자발급 불가 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연 현재의 상황을 참작했을때 담당영사가 비자 발급을 할 확률을
    보통 얘기하는것입니다. 부인이 이곳에서 확실한 유학생 (bona fide student)
    으로 재학하고있는지 여부,  그동안 학비/생활비 충당 송금기록, 2010년
    방문으로 왔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얼마만에 신분 변경을 했는지, 한국내의
    가족, 재산 관계, 등등 전체 상황을 검토후 영사의 결정이 내려질것입니다.  즉,
    과연 이분이 부인 학업후 반드시 귀국할 의사가 있는지, 부인이 학업에
    종사할기간 과연 배우자로 어떠한 역할을 할것인지 를 중점으로 검토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